
최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정교해지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년 뒤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이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다음 3가지를 체크하세요.
1. 용돈과 생활비, 무조건 비과세일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가 맞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조건이 붙습니다.
▪︎ 용도 제한 : 받은 돈을 실제 '먹고 자고 배우는 데' 즉시 써야 합니다.
▪︎ 주의점 : 자녀가 받은 용돈이나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 투자, 예적금,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그 순간 '증여'가 됩니다.
▪︎ 소득 유무 : 자녀가 이미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부모가 주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2.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법)
자녀의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 :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무이자 가능 여부 : 연간 이자 차액(4.6% - 실제 준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상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원금 상환 능력은 별개)
■ 필수 체크리스트
▪︎ 계좌이체 기록 : 이자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 공증 또는 확정일자 : 차용증을 쓴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녀 명의 통장 관리와 투자
미성년 자녀를 위해 주식이나 펀드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수익'이 문제가 됩니다.
▪︎ 입금 시점 신고 : 자녀 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그 시점에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 10년 2,000만 원 / 성인 5,000만 원 공제 활용)
▪︎ 불린 돈의 주인 : 신고 없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속 매매하여 자산을 크게 불린 뒤 나중에 인출하면, 국세청은 불어난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신고하고, 그 후 발생한 투자 수익은 자녀의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 요약: 세무조사를 피하는 3대 원칙
▪︎ 용돈은 생활비로 다 쓰게 하고, 저축/투자할 돈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라.
▪︎ 큰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이체한 흔적을 남겨라.
▪︎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해 미리미리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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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유튜브 동영상(필독)
https://youtu.be/nVL95VYh3HM?si=2nw_sDLsgfDwz_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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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사용해야 생성하였으며 AI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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